[사건번호]
국심1999서1897 (2000.05.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후라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9.1.18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831,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3.2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2.5㎡ 및 주택 249.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겸용주택 215.5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1997.1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12.22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1999.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4.30자 법원판결에 따라 1999.6.4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1997.12.22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999.1.18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이의신청 및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세입자인 청구외 OOO과 1997.11.10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1997.12.30 잔금은 1998.1.30자로 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차 최고해도 거절함에 1999.1.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4.30자 법원판결에 따라1999.6.4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에 대하여
(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에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소유권환원에 대하여 달리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으려고 노력하였지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나)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먼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늦출 수가 없어 계약금의 배액을 포기하고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고,
(다) 또 국세청장은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법원판결 및 소유권말소등기 사실을 근거로 1997.12.22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계약서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협조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나게 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후 소유권말소에 대한 소송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중도금 1997.12.30, 잔금 1998.1.30 지불조건임, 이하 “갑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전인 1997.12.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나, 소유권이전당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중도금 1997.11.30, 잔금 1997.12.16 지불조건임, 이하 “을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1997.12.2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한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이전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에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소유권환원에 대하여 달리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없다가, 1998.12.29 동 과세적부심사에서 결정이 난 후인 1999.1월 위 매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소송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이 건 청구에서 새로이 제출한 갑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설령, 갑계약서상의 매매조건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여도 동 계약서에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먼저 청구소송을 제기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짐에도 동 청구소송이 없이 동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판결이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동 판결문 및 소유권말소등기 사실만을 근거로 1997.12.22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2항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97.1.2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1997.1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12.22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1999.1.18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 1999.1.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4.30자 법원판결에 따라 1999.6.4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2)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시된 2건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이건 쟁점인 바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7.12.22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을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90백만원중 30백만원은 계약일(1997.11.10)에, 중도금 100백만원은 1997.11.30에, 잔금 160백만원은 1997.12.16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제기시 제출한 갑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295백만원 중 30백만원은 계약일(1997.11.10)에, 중도금 100백만원은 1997.12.30에, 잔금 165백만원은 1998.1.30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이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에 응하고,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협조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특약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갑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이후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특약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을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주택 잔금지급일이 1997.12.16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1997.12.22) 이전에 잔금이 청산된 것이며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4)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7.12.16)이 소유권이전등기일(1997.12.22)보다 앞서 있는 점,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에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소유권환원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계약금의 배액 상환에 대하여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갑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위 을계약서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반면 매수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가까운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아니지만 1988.4.28부터 9년간 쟁점주택에서 전세를 살아 왔기 때문에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었던 점과 매수인이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으로 하되 나머지 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은행대출 중단사태로 인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없었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도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등기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갑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4) 또한 국세청장은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진 법원판결 및 소유권말소등기 사실을 근거로 1997.12.22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나, 갑계약서의 특약조건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협조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매수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5)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 92누9244, 92.12.22 같은 뜻임), 과세후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이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할 것(국심 95구 0814, 95.8.23 같은 뜻임)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판결에 의해 해제됨으로써 당해 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12.22이전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1999.6.4 말소된 쟁점주택의 1997.12.22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