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14:15 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경동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1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