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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79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F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G(다만 간판은 ‘H’라고 달았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F에서 형인 피고인 B을 도와 식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초순경부터 2012. 7.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I에서 식육점을 임대받아 직접 운영하였고, 2012. 5. 4.경부터 현재까지 G의 식육점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F 식육점에서 J 등에서 구입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삼겹살과 목살 합계 4,453.17kg을 121,312,001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5.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또는 각자 수입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촬영사진 및 적발경위서(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8~14, 43~48, 50~67, 69~76, 80~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제1, 2항 및 제3, 5항을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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