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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72 | 법인 | 1989-08-28
문서번호

법인22601-3172 (1989.08.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당해연도에 매출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를 손비로 계상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귀속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1989에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

- 손금산입시기 및 수정신고가능 여부

나. 미수금으로 계상한 전기 원재료의 과소입고분을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하여 전기 솨게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차) (대)

1988 원재료 ××× (현금) ×××

미수금 ××× 원재료 ×××

1989 전기손익수정손 ××× 미수금 ×××

※ 부족수량 상당액은 차후거래분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보충키로 약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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