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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51 | 부가 | 1986-12-06
문서번호

부가22601-2451 (1986.12.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기 확정신고기간(05월)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무착오로 인하여 동 신고기한(1기확정신고 : 07월 25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수정신고(08월)를 하면서 제출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3호, 동 시행령 제70조의3에 의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며 본인과 같이 자진신고를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제출】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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