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51 | 부가 | 1986-12-06
문서번호
부가22601-2451 (1986.12.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기 확정신고기간(05월)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무착오로 인하여 동 신고기한(1기확정신고 : 07월 25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수정신고(08월)를 하면서 제출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3호, 동 시행령 제70조의3에 의한 경우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며 본인과 같이 자진신고를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제출】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