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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간질 4급의 신체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원만 변제한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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