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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91 | 상증 | 2009-02-10
문서번호

재산세과-491 (2009. 02. 10)

세목

상증

요 지

2008.12.31이전 직계존비속간 2회증여의 경우로서 1차증여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증여세가 환급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됨

회 신

2008.12.31.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약 3년전부터 아들에게 지방에 있는 골프회원권과 물려받은 대지(65평)를 두 번에 걸쳐 증여함

- 25년간 소유했던 골프회원권을 처음 증여하면서 직계존비속에게 공제해주는 3천만원을 공제받았고, 산출된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 이듬해에는 대지를 증여하면서 다시 3천만원을 공제하여, 공제를 부인하고 결정한 세무서의 고지서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완료함

- 그 후 2008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 하였으며, 골프회원권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차증여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증여세가 환급되었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차 증여시 부인당한 3천만원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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