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593 (2001.11.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시공회사가 부도중이었으나 객관적으로 사업자등록취소나 폐업상태 아니었고 추후 폐업일을 소급해 직권취소한 경우므로 폐업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 2001.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56,203,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1.1 OO시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1999.8.9 청구외 (주)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육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8.18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420,681,78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56,203,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반 사기업체가 아닌 OO시가 거의 출자한 공기업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육가공공장 신축공사를 도급계약하여 시행하던 중 2000.5.2 부도되고 그 이후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김OO이 동 공사를 위임받아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추진함에 따른 관련 서류는 물론 실질적인 공사도 청구외법인의 명의와 행위로 집행되었으며, 2000.10.18 공사완공에 따른 최종분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권자인 김OO에게 직접송금하고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청구외법인은 객관적으로 사업자등록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폐업자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OOO세무서가 2000.10.30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2000.6.30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한 사실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 여부를 조사한 OOO세무서 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2000.10.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 5월중 부도되었고 2000. 6월 경 사업장에서 무단퇴거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00.6.30을 폐업일로 하여 2000.10.30 직권폐업조치한 사실로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제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2000.5.2 청구외법인이 부도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김OO(청구법인의 상무)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한 채권청구금액(850,000천원)에 OO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결정”에 따라 잔여 공사금액과 차액보증금으로 공사를 추진 완료할 것을 위임받고 김OO 개인명의로 공사대금을 받았음이 결정문, 위임장, 입금증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부도이후 시행된 잔여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김OO 개인이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과 OO시의 조례를 근거로 OO시청, OOOO 등 OOOO 등을 주주로 하여 1995.11.1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2000.12.31 기준 OO시청의 출자지분은 69.25%) 1999.8.9 청구외법인을 공사도급자로 하여 총공사비를 1,003,872,640원 (2000.4.25자로 공사비를 1,070,752,966원으로 증액함) 하는 육가공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0.8.11 청구외법인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준공검사한 사실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경O악화로 인하여 2000.5.2 부도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 등에 따른 잔여공사의 원활한 완공을 위하여 2000.4월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동 법인의 상무이사인 김OO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잔여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김OO은 청구외법인에 OO 대여금(850,000천원)에 OO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에 대하여 2000.3.10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OO지방법원 OOO지원, 사건2000타기1439)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비를 지급한 과정 및 내역을 보면 1999.7.29 청구외법인 명의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1999.8.11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000.8.18 준공금지급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아 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공사비 잔액으로 지급하여야 할 462,749,966원 중 공사하자보증금 32,122,588원과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1,415,059원을 상계처리한 409,212,319원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김OO에게 373,391,319원, 공사 하도급자인 최OO에게 11,821,000원, OO페인트에게 24,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8.16 교부받은 사실과 그 이후인 2000.10.30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폐업일을 2000.6.30로 소급하여 당해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김OO 개인이 시행한 공사용역의 대가이며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상의 시공자를 변경함이 없이 당해공사가 준공완료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이 법원판결문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김OO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청구외법인이 부도중이었으나 객관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였고 추후 처분청이 폐업일을 소급하여 직권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