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 상증 | 2004-1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3 (2004.11.17)
요 지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퇴직 후 5년 경과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