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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46019-84 | 기타 | 2001-03-29
문서번호

조세46019-84 (2001. 3. 29.)

요 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

회 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이전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이전후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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