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38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8.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이하 아래 토지들은 모두 E동이므로 E동 및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도로는 2010. 11. 30. 위 D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2011. 10. 24. 도로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아들 F는 위 D 토지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2011. 10. 2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위 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는 고양시 G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고, 2011. 2. 21.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2. 15. D 토지를 F에게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8.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H 대 33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H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2015. 2.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3.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15. 2. 10.부터 2016. 2. 9.까지의 연 임료는 887,823원이고, 장래에도 같은 금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I의 임료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덕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통행시키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고, 가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