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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용역의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2 | 부가 | 2008-03-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2 (2008.03.28)

세목

부가

요 지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또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경우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음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당초 구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워 기존의 차이을 반제할 목적으로 새로운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동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음

-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여부

-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하다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 여부

- 만일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면 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부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상담3팀-1794, 2007.06.2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법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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