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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250 | 부가 | 1983-06-29
문서번호

부가1265-1250 (1983. 6. 29.)

요 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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