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250 | 부가 | 1983-06-29
문서번호
부가1265-1250 (1983. 6. 29.)
요 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1265-1250 (1983. 6. 29.)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