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760 (2010.11.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다른 법인에게 귀속(대출원리금 미상환액 강제상계)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0.14. 청구법인에게 한2007년 귀속대표이사OOO에 대한상여처분액 208,787,6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208,787,660원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출모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OOOOOOOOO저축은행(종전상호 : OO상호저축은행,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출모집용역을 제공하고 2007.7.1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8,787,6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0.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7년 6월경 청구법인이 모집한 대출신청인이 부실담보를 제공 하는 바람에 청구외법인과 업무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은 대출 모집업무를 중단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은 2007.7.10. 수수료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가 누적된 수수료잔액 751,384,611원을 일방적으로 출금하였다.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 청구외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7.7.10.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가 2009년 OO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쟁점금액을 포함한 751,384,611원이 비록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2007.7.10.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쟁점금액을 포함한 수수료잔액 751,384,611원이 2009.9.4. 출금되어 사외로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그 귀속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 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007.7.10. 입금되었다가 2009.9.4. 쟁점금액을 포함한 751,384,611원이 전액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조세심판원에서는 2009.9.4.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출금된 751,384,611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OOOOOOO상호저축은행(청구외법인)을 대상으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심판원은 2010.9.29. 청구외법인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공문[상임심판관(O)OOOOO]을 발송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751,384,611원이 출금되어 대체된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0.10.6.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OOOOOOOO OOOOOO
(다) 청구외법인의 검사팀 소속 담당직원(상임감사 김**, 과장 최**)은 위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모집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입금)하되, 대출신청인(차주)이 부실담보를 제공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또는 지급한 모집수수료에서 대출원리금 미상환액을 직접 상계하기로 체결한 업무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2009.9.4.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총잔액을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금전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대출원리금 및 이자 미상환액을 강제로 상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한편, 2007.2.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대출모집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약정되어 있다.
1) 청구외법인(갑)과 청구법인(을)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정의)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대출관련업무중 일부를 위탁하고 업무의 위탁계약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의) 1.“대출모집업무”라 함은 업무위탁규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에 필요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등 관련자료의 제공, 대출신청시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및 제출서류의 상호저축은행앞 전달, 기타 대출관련 부수행위 등을 말한다. 2.“대출신청인”이라 함은 을에게 대출신청서류를 접수한자를 말한다. 3.“대출모집인”이라 함은 을에게 고용되어 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부실채권”이라 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고객의 대출채권과 담보비율이 100% 미만인 매출채권을 말한다.
4)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기간은 2007.2.5.부터 2008.2.5.까지로 한다.
5) (부실채권의 인수) 을은 제3조에 의해 갑이 취급한 대출금중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전액 인수한다. 인수대금은사고담보예치금으로 정산하며, 부족금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갑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일에 정산한다.
6) (사고담보예치금) 을의 부실채권 인수대금 방안으로 을은갑에게 5,000만원을 예치하고 대출누계 10억원 증가시마다 2,000만원씩 예치한다. 단, 수수료 지급시 정산하여 예치할 수 있다.
7) (수수료지급)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갑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익월 10일 을에게 지급한다. 단, 10일이 휴일일 경우 10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751,384,611원은 2009.9.4.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대출원리금 미상환액 강제상계)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함이 타당 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