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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36 | 법인 | 1988-07-30
문서번호

법인22601-2136 (1988.07.30)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을)

원단,염료공급 염색업자

-갑과을은 특수관계자

-(을)의 작업착오로 초과염색분에 대하여는 염색가공료를 받지 못하고(갑)에게 염색된 원단을 반환

-(갑)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분에 대하여는 염색가공료를 받지 아니함.

상기의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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