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채권 압류한 금액을 제3자가 납부 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460 | 국징 | 1997-06-18
문서번호
징세46101-1460 (1997.06.18)
세목
국징
요 지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회 신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의 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한 금액이 체납액의 일부인 경우 그 채권압류액 만큼을 제3자가 납부한다면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의 해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