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347 (1995.4.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551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3,50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중기대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1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소득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인 16,051,500원, 중기대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21,613,200원의 결손(실지조사 신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기대여업의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3,50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 이의신청, 19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청ㅊ터청청청청청청청청처청청청청처청청구인은 중기대여업을 위해 OOOOOO은행(OOOO) 2차 차관자금으로 필요한 중기를 취득하였고 동 차관자금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한 사실이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또한 보정요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8.16 결정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1993.10.13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기한인 같은 해 10월21일까지 보정이 없어 각하결정한 것으로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 불복청구를 각하한 결정한 타당한지 여부(쟁점1)와 ②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의신청 재결청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1993.10.13 소득금액 실지조사에 필요한 1991년도분 장부 및 증빙일체를 1993.10.21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의 형식으로 요구한 후 청구인이 당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각하결정하였으며, 심사청구에서도 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각하사유가 정당하다 하여 각하결정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한 보정요구는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88누3758, 1988.9.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심리중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의 형식으로 요구한 장부 등의 제출요구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보정요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함은 부당하며,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한 심사청구의 각하결정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에서 『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 29,725,000원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6,051,500원이고, 중기대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1,890,000원에서 필요경비 33,503,200원을 차감하여 21,613,200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둘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기대여업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를 알 수 있는 장부, 증빙이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426,800원으로 결정하고 부동산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셋째, ① 청구인은 1986.9.29 중기대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OO은행을 통해 OOOOOO은행 차관자금 미화 507,503불을 1년 거치 후 1987.12.15~1990.12.15 년2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입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 명의로 대출받아 도입한 굴삭기 2대중 1대를 취득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위 차관자금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이 지연되자 청구외 (주)OO은행은 대출시 담보로 제공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1989.7.10부터 1991.6.13까지 4회에 걸쳐 380,700,552원을 공탁에 의하여 변제하였고 이 금액은 대출금의 할부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있어, 위 대출금에 따른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이 청구인의 중기대여업에 의한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경비임이 확인되며,
넷째, 위 차관자금에 의한 대출금에서 1991년중 85,496,595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상환약정일 이내의 자금에 대하여는 약정이자가 발생하나 상환약정일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위 차관자금에 의하여 도입한 굴삭기중 청구인이 취득한 1대의 굴삭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42,748,297원인 사실이 청구외 (주)OO은행의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회신(OO은행 OOO지점 760-8, 1995.3.22)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1)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용이 단순하여 소득금액이 용이하게 계산되는 경우 비록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국심 93서329, 1993.4.30; 대법원 80누422, 1982.2.9 등 다수 같은 뜻),
(2)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지급이자 뿐아니라 연체료도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91서1551, 1991.12.30 같은 뜻)이고 이 건의 경우 상환약정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지급이자와 연체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의 경우 다툼이 없는 중기대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11,890,000원이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이 42,748,297원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중 지연손해금만 차감해도 30,858,297원의 결손이 발생하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16,051,500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15조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게 되고 납부할 세액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