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167 | 양도 | 2000-10-04
문서번호
재산46014-1167 (2000.10.0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미등기자산은 제외)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일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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