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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298 | 국기 | 1999-06-01
문서번호

징세46101-1298 (1999.06.01)

세목

국기

요 지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회 신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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