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등의 청구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298 | 국기 | 1999-06-01
문서번호
징세46101-1298 (1999.06.01)
세목
국기
요 지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회 신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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