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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서 높은 편이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으며, 위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실형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현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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