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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경북 성주군 B 앞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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