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553 | 상증 | 2008-09-01
문서번호

재산세과-2553 (2008. 09. 01)

세목

상증

요 지

취득자금 증여추정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추정을 제외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36세인 거주자 [갑](남성)은 2006년 국외에 5억원의 주택을 구입함

- 대출 4억원을 받았고 [갑]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천5백만원임

- 2008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음

- 이에 [갑]은 주택을 5억원에 구입한 계약서와 대출을 받은 적격서류를 구비하고 사업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이라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자료 제출함

O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취득재산가액(5억)의 80%를 입증(대출받은 은행서류 4억원)하였으므로 남은 1억원에 대하여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