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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33 | 조특 | 2013-02-1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33 (2013.02.15.)

세목

조특

요 지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는 것이므로,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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