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합1023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스테인리스 제조,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8. 5. 31.부터 2018. 8. 31. 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09,351,458원( 부가 가치세 포함) = 2018. 5. 경 36,283,654원 2018. 6. 경 113,738,218원 2018. 7. 경 146,705,515원 2018. 8. 경 212,624,071원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443,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일부로 원고가 구하는 440,000,000원과 그 지급기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의 직원 C와 D의 대표 E이 공모하여 피고를 속이고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구입한 후 위 철판을 되팔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피 용 자인 C의 고의, 과실로 인한 가해 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물품공급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주장 또는 상계 항변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주장을 담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기일, 1, 2회 변론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