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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0980 | 양도 | 1995-04-18
문서번호

재일46014-0980 (1995.04.18)

세목

양도

요 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2.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양도하려는 주택은 198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으로 1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1]

- 당해 주택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어느 행정관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1984년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란 용어도 없어서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건설부장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 그 후에 생겼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가 양도하려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양도의 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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