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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 | 상증 | 2017-01-0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017.1.6.)

세목

상증

요 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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