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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합병에 따른 절차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7-08-31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회신일

20170831

질의요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모회사인 비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가 존속법인)를 합병하려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상 이러한 합병이 금지되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상 이러한 합병이 허용된다면, 인가·허가·보고 등 필요한 금융 관련 행정 절차가 무엇인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비금융 회사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귀사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 즉시 피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및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 법률관계 등을 승계하게 될 것이므로

ㅇ 합병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거나, 동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합병을 완료한다면 동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회사이므로, 합병으로 해당 법령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ㅇ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귀사와 같이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상 사전인가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업무로 제한되며

ㅇ 동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법 제4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귀사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합병 즉시 피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승계하여 영위하게 될 것이므로

ㅇ 피합병회사의 업무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귀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업무는 미리 정리하여야 하며,

ㅇ 만약 피합병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합병 이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밖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동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절차 등을 이행한 이후에 합병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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