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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18 2011나7199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69. 12. 30.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시멘트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시멘트사업부와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레저사업부로 나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시멘트사업부에 입사하여 C지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는 2010.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하였고, 2010. 9. 8. 이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한 뒤 2010. 10. 14.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한편, 위 2010. 8. 31. 당시 피고에 존재하던 각 노동조합의 가입대상과 근로자 및 조합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조합명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 현대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현대성우리조트 노동조합 가입대상 시멘트사업부 4급 이하 생산직 근로자 시멘트사업부 3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 레저사업부 근로자 (G4직급 이상 근로자 제외) 근로자수 (총 803명) 452명 159명 192명 조합원수 393명 13명 120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7, 23,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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