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109 (2001.11.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차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위해 자금을 차입해 타인의 사업장에 대여한 바, 사업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OOO상사(도매 무역업)를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영세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4,719,36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중계상경비 4,248,216원과 업무무관 지급이자 26,654,66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6.1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0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전자 대표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이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투자법인(이하 “합작투자회사”라 한다)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OO에게 선급금 14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여 준 것은 여유자금으로 금융대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지법인 설립이 청구인의 주도로 이루어 졌고, 또한 이를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자금지원을 하였던 것이며,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완성되면 청구인이 알선수수료와 일정액의 지분을 취득하고 동 법인에 원자재를 독점수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급금 지급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8.26. 금융기관으로부터 149,850,000원(이자 공제 후 금액)을 대출받아 이OO의 기계설비 매수자금 부족분에 대하여 140백만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OO의 인도네시아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절차의 대행과 현지사업파트너를 알선해 주고 합작투자회사 설립이 성공할 경우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금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된 것)
1.~ 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이하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상사(도매 무역업)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영세율 수입금액 신고누락 4,719,36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중계상경비 4,248,216원과 지급이자 26,654,666원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세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4,719,360원 및 이중계상경비 4,248,216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지만, 지급이자 26,654,666원은 청구인이 원자재를 독점 수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OO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필름콘덴사 제조 합작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1997.7.12.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이OO이 40%, 인도네시아 정부가 6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투자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별첨 “투자허가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과 이OO은 1996.3.11. “합작투자 알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합작투자회사의 현지공장이 완성되면 청구인이 합작투자회사에서 알선수수료 5%와 이OO 지분의 15% 및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부자재의 구매를 전담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7%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투자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작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절차 등 모든과정을 청구인이 전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위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한편, 위 합작투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OO이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설립에 필요한 공장설비기계(중고)를 한국의 청구외 OO전자공업사로부터 매수하는 설비매매계약(계약금 240백만원)을 체결하였으며, IMF사태로 인하여 이OO이 그 대금의 일부를 지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7.8.26. 금융기관으로부터 149,850,000원(이자공제 후 금액)을 대출받아 이OO의 기계설비 매수자금 부족분에 대한 대여금으로 같은 날 1차 대여금 150백만원, 1997.10.29. 2차 대여금 4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이OO에게 지급한 위 대여금은 합작투자회사에 청구인이 원자재를 독점수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여금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위 대여금이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6,654,66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비록, 장차 기대되는 이익창출을 위하여 이OO에게 선급금형식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국내사업장과 합작투자회사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며, 쟁점차입금은 타인의 사업장인 합작투자회사의 공장설비기계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차입금은 타인의 사업장인 합작투자회사의 공장설비기계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