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멘트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2. 3. 16.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1997. 1. 1.부터 2014. 12. 19.까지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4. 4. 24. 피고 회사의 자본금 감자 이후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45%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B은 2011. 3.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피고 C은 2010. 11. 23. 피고 회사의 이사에 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F은 2006. 10. 25.부터 2010. 11. 2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E은 2006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G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이른바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E의 모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에 보증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0년경 위 사업 추진 주체였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사업을 지원하였던 피고 회사 또한 커다란 손실을 입고 2010년 6월경 이른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의 결재를 받지 않고 E에 자금 1,858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F과 피고 회사 전현직 임원 3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원고 개인 명의로 고소함). 원고는 그 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으로 입게 된 손해와 관련하여, 2015. 7.경에는 F과 피고 회사 전현직 임원 3명, 삼일회계법인을 업무상배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