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행의 ‘추청’을 ‘추정’으로, 제13행의 ‘15호증’ 다음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의 '기초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요지 1)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5. 5.까지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013. 5. 27. 마쳤다. E은 2013. 5. 15.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으나 공사가 끝나지 않아 2013. 5. 28.부터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E은 원고에게 그때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3. 5. 6.부터 2013. 5. 14.까지 9일간의 지체상금 9,990,000원(공사대금 370,000,000원 × 0.3% × 9일) 및 2013. 5. 15.부터 2013. 5. 27.까지 13일간 임차인 E으로부터 받지 못한 차임 7,366,666원 등 합계 17,266,666원을 공사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모텔에는 미시공 및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하는데, 원고는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기간 동안 25,526,000원의 하자보수비를 지출하였고, 감정 이전에 53,735,000원의 하자보수비를 지출하였으며, 현존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106,733,000원이므로,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185,994,000원(= 25,526,000원 53,735,000원 106,733,000원)이다.
또한 위 하자보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인 40일 동안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위 하자보수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