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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가율 적용에 있어 당해 사업의 구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 기타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2006.04.28)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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