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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의 미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 시에 미공제시 환급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02 | 국기 | 1995-07-14
문서번호

부가46015-1302 (1995.07.14)

세목

국기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미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 환급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미 환급 세액을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 환급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내에있는 외국회사제품의 A/S지정법인 법인체에서 경리실무를 담당하고있는 고○○이라고 합니다.

부가세환급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합니다.

1994년 1기예정신고분 일반환급이 있었는데 1994년 1기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되어 차감한후 납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환급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확정신고분만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난후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에 수정신고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수 없는지, 또다른 절차상에 환급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함께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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