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0221 (2002.05.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운반비는 입금증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용잡급비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임금대장만 제시하고 있어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광역시 OO동 OOOOO 소재 OO레미콘(주) OO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1999.7.14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1.8.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2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5,5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22,641,620원을 결정고지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를 공급대가 93,5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어음으로 95,500,000원을 받았으나, 1999.7.14 공사대금 잔금수령시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대가 115,50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999.7.14 발행 지급어음 20,000,000원(만기일 1999.8.31 지급은행 OO은행)은 청구법인이 수취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배서자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주)OO중기에 지급한 것으로서 본 공사와 관련없는 것이므로 실지 공사금액인 93,500,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철재구입비 21,600,000원, 운반비 9,500,000원, 일용잡급비 41,685,000원, 합계 72,785,000원이 실지로 지급되었음이 거래처의 확인서와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급가액 85,0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급가액 20,000,000원을 증액하여 공급가액 105,000,000원(공급대가 115,500,000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교부한 입금증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의 합계액이 115,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5,0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철재구입비 등 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재구입비 21,600,000원은 매출처인 OO상회 허OO이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운반비 9,500,000원은 철재 21,600,000원을 OO에서 OO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용잡급 41,685,000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 공사원가가 실지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⑦ (생 략)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 12.22개정)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개정)
②~③(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2.~10. (생 략)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는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1999.7.1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신고누락함에 따라 1999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를 공급대가 93,500,000원에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공급대가 11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실지공사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공사에 따른 철재구입비 등 72,785,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와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으로 약속어음 기입장과 발행어음 사본, 결제은행 통장 사본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1999.3.1~1999.7.14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8매, 115,5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서를 하고, 청구외법인의 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매출누락에 따른 공사원가가 실지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철재구입비 21,600,000원은 청구외 허OO이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운반비 9,500,000원은 청구외 OO실업 김OO의 입금증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용잡급비 41,685,000원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임금대장만 제시하고 있어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사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