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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변형작업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9 | 기타 | 2006-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9 (2006.05.30)

요 지

외국법인과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개발 완료된 부품을 변형하는 작업의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신규 자동차에 사용할 부품의 개발을 의뢰하여 독일법인이 이미 개발완료된 부품을 변형하여 신규 자동차의 제원에 맞는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독일법인이 동 변형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정ㆍ변환비와 부품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입비 중 일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일법인의 변형작업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ㆍ지그 구입에 소요된 실제 발생비용 중에서 부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따른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독일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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