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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5 | 법인 | 1989-01-21
문서번호

법인22601-205 (1989.01.21)

세목

법인

요 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하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자금대여

-> 동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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