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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저율분리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7 | 조특 | 1989-02-03
문서번호

법인22601-417 (1989.02.03)

세목

조특

요 지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에 한하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인1통장에 한하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동법에 의한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이며,2.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2120, 1988.07.2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고객이 소액가계저축을 해지요구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이 처리착오로 거래과목만 해지하고 통장을 해지않았을때 후순위통장에 세금우대적용여부

나. 통장을 완전히 해지하였으나 착오로 금융기관본점에서 국세청에 해지보고 누락하였을시 중복계좌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저율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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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