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610 (2010. 8. 18)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0년 7월 사망한 망인 갑은 1974년 1남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그러나 1남 을은 1997년에 사망하였고 이에 위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을의 배우자인 병과 그의 자녀는 상속세신고를 하였음
- 그 후 망인 갑의 배우자인 A는 망인 1남 을의 배우자인 병과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2005년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였음
-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병과 그의 자녀는 망인 갑의 배우자인 A에게 현금 33억원을 지급하도록 협의결정하였음
O 질의내용
1. 망인 갑의 배우자인 A가 1974년 부동산을 대상자산으로 한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병과 그의 자녀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3억원에 대하여 망인 갑을 피상속인으로한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대상재산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만약, 상속세 수정신고 대상이라 한다면 현금 33억원으로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기준일인 2000년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유류분반환대상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