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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05 | 법인 | 1994-04-26
문서번호

법인46012-1205 (1994.04.26)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 공익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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