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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9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농민인 피고인들 일부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C, I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I: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의 기술개발ㆍ생산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영업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 등 영업사원들이 독자적으로 위법한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I와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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