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141 (1996.06.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세법 제9조 거래시기"에서 통칙 2-3-3...9의 [계약의 공급시기]를 보면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대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 되는 때에는 계약금의 성질로 본다.
[질의]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의 방법 여부
다 음
가. 계약서상의 계약일자 : 1996년 05월 01일
나.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100,000,000
다.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 30%, 주옫금 : 40%, 잔금 : 30%
단, 계약금은 계약이행 보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조건으로 함.(보증증권접수일 : 05월 20일)
라. 실제 계약금 수령 일자 : 1996년 05월 25일
위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여부
(갑설)
- 계약서상의 계약일자인 1996.05.01
(을설)
- 계약서상 계약금지급기준인 보증보험의 보증증권 접수일자인 1996.05.20
(병설)
- 실제 선수금 수령일자인 1996.05.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