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전0226 (2002.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수적인 조사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용역으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의뢰받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적정여부 등의 조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2000.1기~2000.2기 부가가치세 136,566,23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면세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2001.4.23.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1.7.4.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1.18.자로 삼성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삼성생명서비스(주)로부터 분사한 법인으로 부실한 생명보험계약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전신인 삼성생명서비스(주)는 상기 목적의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1991.1.15. 삼성생명보험(주)의 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의의 계약자보호와 공동준비재산의 건실한 운영 및 상기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 및 보험자산운용에 관한 준칙에 의거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자회사설립 및 출자승인을 득하여 설립되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보는 규정이고, 제2항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1항의 면세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사업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면세용역이며, 보험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의 주된 영역인 심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67209)의 기타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용역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삼성생명서비스(주)로부터 분사한 법인으로 부실한 보험계약을 방지하고 보험금지급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용역의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보험업”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용역이 보험업에 부수된 업무라 할지라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두1192, 2000.12.26.)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0. 보험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험사업의 허가】
① 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99.5.24 본항개정)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하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업자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삼성생명보험(주)가 경영혁신과 업무전문화를 위하여 쟁점용역부분을 전담하는 부문을 분리하여 1991.1.15. 설립한 삼성생명서비스(주)로부터 다시 삼성생명그룹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분사되어 2001.1.18. 설립된 에스아이에스보험심사(주)의 충청지점으로서 2000.1기~2000.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이므로 기 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2001.4.23.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제5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적정 여부 등을 의뢰 받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열거하면서 제10호에 ‘보험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험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5조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업자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청구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보험업자로부터 보험업에 부수된 조사업무를 의뢰 받아 제공하는 용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원리에 따라 면세되지만 부수적인 조사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규정한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98두1192,2000.12.26)
따라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3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