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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71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종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다만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방조범행이 먼저 기소되는 바람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종 범죄로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된 후 B 등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들의 신상정보 및 범행 가담 경위 등에 대해 실토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거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먼저 요청해서 금융계좌당 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점,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편취 피해금액 8,000만 원의 대부분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B 등에게 교부하여 사기 범행의 완성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위와 같은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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