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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 경 서울 관악구 C 앞 거리에서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24세 )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 혼자 있냐.

맥주를 먹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D 유선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파일 제출 관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일부 정황에 대한 다툼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추행 사실 시인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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