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603 | 부가 | 2006-06-07
[사건번호]

국심2006서0603 (2006.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4.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에 공급가액 22,744,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사업자등록번호 106-OOOOOOOO,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와 실질 거래가 없었다고 하여 2005.9.1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325,380원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7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구매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다음 표와 같이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금액단위 : 원)

날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입금표

거래명세서

법인통장

10.17

10.26

10.31

11.01

11.15

11.30

12.18

12.20

13,819,300

11,200,000

13,819,300

11,200,000

10,136,000

2,062,300

7,452,600

5,368,400

10,000,000(주택)

2,000,000(한빛)

7,300,000(한빛)

2,000,000(중기)

3,600,000(한빛)

119,300(현금)

합계

25,019,300

25,019,300

25,019,300

25,019,300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2002년 가공매출금액이 971,808천원에 이르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대표자 변경이 4차례나 있으며, 역삼세무서장이 OOOO를 세무조사한 결과 OOOO는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총매출액 2,682백만원 중 971백만원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물품대금 지급이 상당액인 경우 수표 등의 유가증권이나 계좌이체를 통함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에 날인된 OOOO의 인감과 거래명세표에 날인된 OOOO의 인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에 OOOO로부터 공급가액 22,744,818원의 물품을 구입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이 매출된 거래처명세와 관련증빙, 재고명세서와 입출고현황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먼저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이 매출된 거래처명세와 관련증빙, 재고명세서와 입출고현황을 보면동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어렵다.

(2)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금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출금한 현금이 OOOO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OOOO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대표자 변경이 4차례나 있었으며,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971,80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