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202 (2011.05.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목동 현대41타워 B05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서양음식)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년 중 주식회사 OOO주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5,440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7.15. 쟁점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대신 5,540만원을 부외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가공제 수정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12.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8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인건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타소득과 대사한바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음식점업(서양음식)이나 실제로는 “빠”형태로 영업하였으며, 영업특성 및 업계관행상 여종업원 등에게 팁을 매일 또는 1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인건비는 장부상 미계상한 부외원가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일용직 추가명세
(단위 : 천원)
성명 | 생년월일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계 |
강** | 830913 | 950 | 950 | 900 | 950 | 900 | 950 | 5,600 |
김** | 850601 | 900 | 900 | 1,800 | ||||
김** | 831125 | 950 | 950 | 950 | 950 | 3,800 | ||
마** | 860109 | 900 | 900 | 1,800 | ||||
박** | 790105 | 1,000 | 900 | 1,000 | 1,000 | 1,000 | 900 | 5,800 |
박** | 890803 | 900 | 900 | 850 | 900 | 850 | 900 | 5,300 |
이** | 851022 | 900 | 800 | 700 | 900 | 700 | 800 | 4,800 |
이** | 840519 | 950 | 900 | 900 | 950 | 900 | 900 | 5,500 |
임** | 780807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1,000 | 5,800 |
임** | 490318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6,000 |
주** | 780727 | 950 | 950 | 950 | 950 | 3,800 | ||
최** | 701218 | 950 | 850 | 900 | 950 | 900 | 850 | 5,400 |
합 계 | 9,550 | 9,200 | 8,950 | 9,550 | 8,950 | 9,200 | 55,400 |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2007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급여와 임금”명목으로 6,285만원을 계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이 일부 주민등록증 사본 등 부적격증빙을 제시하였다는 의견인 바, 이를 보면 강**은 ‘OOOO(214-09-99***)에서 2007.4. 120만원, 2007.5. 32만원 등 152만원을, 김**는 ‘섬마을이야기(117-01-13***)’에서 2007.4.부터 2007.6.까지 매월 175만원씩 525만원을, 이**은 ‘훼미리아스(117-07-40***)’에서 2007.3. 74만원을, 이**은 ‘앤플랜네트웍스주식회사(113-88-02***)’에서 2007.3. 135만원, 2007.4. 84만원, 2007.5. 180만원 등 399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박**은 ‘시슬리(104-02-50***)’에서 2,175만원의 사업소득(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최**은 2007.4.부터 2007.6. 매월 100만원씩 이미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머지 6인의 인건비 2,44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이 일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7년 손익계산서상 6,285만 상당액이 “급여와 임금”명목으로 이미 계상되었고, 쟁점인건비 내역을 보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없고,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일용근로자지급대장 등의 제시가 없는 등,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