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행복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0. 11:20경 의정부시 B시장 D호 E 앞에서, ‘술 취한 차량이 건물을 충격 후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호흡측정을 한 후 측정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다시 측정해라.”라고 시비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