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2044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