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547 (1991.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여부는 부동산거래가 단 1회 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따른결정]
국심1993서00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9.11.14 같은 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137평, 건물 467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4.13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고 90.5.1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91.1.25 개포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통보(재산 22633-895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87년 제2기부터 90년 제2기의 기간동안에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1동의 신축판매등 부동산거래실적이 많아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4.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387,938,18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3,931,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6 심사청구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을 신축하여 89.8.31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은행 부채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90.4.13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에 공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7.7부터 수 회에 걸쳐서 토지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5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 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11.14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4.13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고, 90.5.1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1.25 개포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재산 22633-898호)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87년 제2기부터 90년 제2기의 기간동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23.11평, 건물 75.22평)을 비롯하여 토지 취득 6회, 양도 6회, 건물 취득 7회, 양도 6회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91.4.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여부는 부동산거래가 단 1회 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 및 개포세무서의 조사결과와 같이 쟁점건물이외에도 87.7.16 이후 90.9.14까지의 기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23.11평, 건물 75.22평) 이외에 7건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건물은 89.11.14 신축하여 불과 5개월만인 90.4.13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볼 때, 쟁점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용 사용목적보다는 쟁점건물의 신축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진다.
이런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사채 등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87.7.16 이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