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39502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재원에너지에게 70,653,636원과 그중 10,639,824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법화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